202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급 10,700원 주휴수당 정리

202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급 10,700원 기준 주휴수당·실수령액 정리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일급은 85,60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월 209시간 = 2,236,300원

다만 2026년 7월 15일 현재 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최종 고시 전에는 ‘확정 고시액’보다는 ‘위원회 의결안’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은 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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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구분 2027년 적용 금액
시간급 10,700원
일급 85,600원
주급 단순 환산 428,0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월 환산 기준 주 40시간, 월 209시간
2026년 대비 시급 인상액 380원
2026년 대비 인상률 3.7%

일급 85,600원은 10,700원 × 8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 환산액은 단순히 하루 일급에 근무일 수를 곱한 금액이 아니라,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월 환산시간 209시간
= 월 2,236,300원

여기서 209시간은 실제로 매달 정확히 209시간을 근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합한 주 48시간을 연평균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

이를 통상 209시간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시간을 209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2,236,30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 세전 기본 월급을 비교하는 경우

반대로 주 20시간 또는 주 30시간만 일하는 근로자에게 월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근로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월급 차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의결안과 비교하면 시급은 380원, 월 환산액은 79,420원 증가합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의결안 차이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증가
일급 82,560원 85,600원 3,040원 증가
월 환산액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증가
인상률 3.7%

연간 단순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79,420원 × 12개월 = 연 953,040원

이 금액은 주 40시간 근무자가 12개월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한 세전 단순 비교입니다. 연장근로, 상여금, 결근, 입·퇴사 시점, 무급휴가 등에 따라 실제 연간 임금 차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별 202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단시간 근로자는 자신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월 환산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월 환산시간은 대략 다음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휴시간은 무조건 8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월 환산시간: 209시간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주 30시간 근무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시간은 6시간입니다.

(주 30시간 + 주휴 6시간) × 365 ÷ 7 ÷ 12
≒ 156.43시간

실제 계산에서는 사업장의 임금 산정 방식과 근로계약에 따라 소수점 처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 월 환산액은 약 167만 원 수준입니다.

10,700원 × 약 156.43시간
≒ 1,673,801원

주 20시간 근무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시간은 4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 주휴 4시간) × 365 ÷ 7 ÷ 12
≒ 104.29시간
10,700원 × 약 104.29시간
≒ 1,115,9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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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단순 비교

근무 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주휴시간 월 환산시간 약 예상 세전 월급 약
하루 8시간×주 5일 40시간 8시간 209시간 2,236,300원
하루 6시간×주 5일 30시간 6시간 156.43시간 1,673,801원
하루 4시간×주 5일 20시간 4시간 104.29시간 1,115,903원

이 표는 매주 동일하게 근무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결근, 무급휴일, 주별 근로시간 변동이 있다면 실제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면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충족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을 충족했는가?
  • 결근이나 무급 처리된 날이 있는가?
  •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가?
  •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확인했는가?

월급제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 안에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구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지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하더라도, 근로계약과 실제 지급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법정 최저수준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236,300원은 세전 월급이다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은 통장에 실제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세전 금액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다음 항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은 근로자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사회보험 가입 여부, 해당 월 근무일, 중도 입·퇴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다음 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1. 세전 기본급
  2. 비과세 식대 등 비과세 항목
  3. 부양가족 수
  4. 4대 보험 가입 여부
  5. 상여금과 별도 수당
  6. 해당 월의 결근·연장근로 내역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하나의 고정된 금액으로 제시하는 자료는 개인별 조건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이 2,236,30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월 2,236,300원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이 반영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이보다 적더라도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우
  •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 무급휴가 또는 결근이 있었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 일용근로자로 실제 근로일에 따라 임금을 받은 경우

반대로 월급 총액이 2,236,300원보다 많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처럼 최저임금 비교에서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항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기본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을 구분해 입력하도록 안내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이나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기본급과 구분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하는 방법

1.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 확인

실제 출퇴근 시간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
  • 주휴일
  • 휴게시간
  • 기본급과 수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업장에 있더라도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일 수 있습니다.

2. 급여 항목을 구분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 전체를 월 환산시간으로 나누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
  • 상여금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현물 지급이나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은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여 항목의 실제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단순 비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월 임금 ÷ 209시간

계산 결과가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보다 낮다면 미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산입 대상 월 임금이 22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2,200,000원 ÷ 209시간
≒ 시간당 10,526원

이 경우 단순 계산상 10,700원보다 낮으므로 급여 항목과 근로시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약정 유급휴일, 고정수당의 산입 여부, 실제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된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나 관할 노동관서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계산 시 꼭 확인할 5가지

  1. 시급 10,700원은 현재 위원회 의결안인지 최종 고시액인지 확인한다.
  2. 월 2,236,300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세전 금액이다.
  3. 단시간 근로자는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4.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월급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기본 최저임금 월급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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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됐나요?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15일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는 남아 있습니다. 최종 고시는 법정 절차에 따라 8월 5일까지 이뤄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세전 2,236,300원입니다. 계산식은 10,700원 × 209시간입니다.

월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네.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도 2,236,300원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2,236,300원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주 20시간 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과 비례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2,236,300원은 공제 전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세금 등이 공제되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집니다.

식대가 포함된 월급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물이나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이 2,236,300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 월 중도 입사·퇴사, 결근이나 무급휴가 등이 있었다면 월급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이보다 많아도 연장근로수당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급 10,70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시급: 10,700원
일급: 85,600원
월급: 2,236,300원
기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월 2,236,3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당 근로시간, 주휴수당 적용 여부, 입·퇴사일, 결근 여부에 따라 월급은 달라집니다. 실제 급여를 판단할 때는 총지급액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급여명세서의 수당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7월 15일 현재 시급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입니다. 현행 절차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와 재심의 가능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합니다. 최종 급여계약이나 사업장 공지에 사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의 최종 고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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