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못 받는 부부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부부를 각각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인데,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의 단순 2배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보면 기준에 가까워 보여도, 합산하면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왜 부부는 기초연금에서 자꾸 탈락하는지”를 소득인정액 기준 중심으로 바로 확인해야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부부가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탈락하는 핵심 이유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각종 연금소득,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채, 일부 무료임차소득, 고급자동차와 회원권까지 반영됩니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크지 않아도 배우자의 국민연금, 예금, 집, 차량 때문에 합산 금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현금 흐름이 많지 않은데도 탈락할 수 있다 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지출 여력만이 아니라 보유 재산을 월소득처럼 환산해서 보기 때문에, 월급이 적거나 없어도 주택·예금·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부부 탈락이 자주 생기는 항목
배우자의 소득과 연금이 함께 잡히는 경우
부부가구에서는 한 사람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도 함께 반영됩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등이 포함되고,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남편만 신청하니 남편 소득만 보겠지”라고 생각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소득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안내상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쌓이면 기준선을 넘기 쉬워집니다.
집과 예금이 월소득처럼 환산되는 경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부부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매달 소득처럼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집 한 채 있는데 소득이 없다”는 기준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는 경우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를 보유하면 일반재산처럼 완만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일정 회원권도 같은 방식이어서,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도 이 항목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올라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연 4%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때문에 탈락했다면 바로 포기하지 말고 예외 적용 가능성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집에 사는 경우와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소득을 반영하고,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 0.78%가 적용되고, 예시상 6억 원 주택이면 월 39만 원, 10억 원이면 월 65만 원이 반영됩니다.
또 하나는 증여 재산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했거나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일부 차감 후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돼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정리했다고 해서 바로 빠지는 구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나누어 보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부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후 금액이 크지 않고, 국민연금 수급액도 높지 않으며, 주택·예금·자동차가 소득인정액을 크게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부부가구 기준선 아래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탈락하기 쉬운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수급액이 크고,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며,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월소득이 많지 않아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탈락하는 부부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외와 헷갈리기 쉬운 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가 항상 소득인정액 초과는 아닙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인정액 기준 탈락과는 다른 문제라서, 탈락 사유를 먼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것이 부부감액과 탈락의 차이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법상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것은 “받긴 받는데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소득인정액 초과로 아예 탈락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확인 방법과 신청 전 체크 순서
첫째,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부부 기준으로 입력해 보면서 배우자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은 실제 결정과 같지는 않지만, 어디에서 소득인정액이 커지는지 확인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공식 모의계산은 아래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준선에 걸칠 것 같다면 신청 전에 계산을 포기하지 말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산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셋째, 탈락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초과인지, 차량·회원권 때문인지, 무료임차소득 때문인지, 직역연금 제외 때문인지에 따라 다시 확인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특히 차량 예외, 부채 반영, 증여재산 차감 항목처럼 실제 제출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Q1. 부부 중 한 사람 소득이 거의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한 사람 소득이 낮아도 배우자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금융재산, 부동산이 함께 반영되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기준이 아니라 부부 전체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Q2. 자녀가 부자이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모두 받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둘 다 수급권자가 되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것은 탈락이 아니라 감액입니다. 탈락 여부는 먼저 소득인정액과 제외 사유를 따로 봐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부부의 핵심 탈락 이유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넘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연금소득, 예금과 주택 같은 재산의 월 환산액, 4,000만 원 이상 차량, 회원권, 자녀 집 무상거주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증여재산 반영이 실제 탈락 사유로 자주 작동합니다. 반대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나 부부감액은 소득인정액 초과와 다른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어떤 항목 때문에 올라갔는지”입니다. 그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신청기관 상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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